여성가족부가 직접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서비스!
취업 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될 경우,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 부담을 낮줘추고 시설 보육이 갖는 사각지대 문제들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아이돌봄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양육의 공백이 생길 경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돌봄 장소에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연 960시간 정부지원시간이 제공되고, 이용요금은 시간당 대략 11,000원~15,000원대로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아이돌봄서비스는 문의가 매우 많아, "선착순"에 따라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버튼을 속히 클릭해,얼른 신청 완료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1.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개요
1) 시간제서비스 기본형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1,630원
- 활동내용 : 일반적인 아이돌봄 활동 서비스 (단, 가사활동은 제외됨)
- 범위 : 학교 및 보육 시설 등원 하원 그리고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단, 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 활동은 불가,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하여 단순히 데워 주는 것은 가능) / 아이돌봄 대상 아동의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전달함.
2) 시간제서비스 종합형
- 이용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정부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요금 : 시간당 15,110원
- 활동내용 : 아이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 제공
- 범위 : 기본형의 아이돌봄 활동 범위를 포함하고, 아동과 관련한 가사가 추가됨. / 아동 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 청소 및 정리, 아동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와 관련된 설거지 등
아이돌보미
3)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답
- 정부지원 시간이 지날 경우,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형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돌봄서비스에는 가사 활동은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으로, 예산 및 신규 수요 등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금액 등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아이의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불가합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의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시간제 아이돌봄 정부지원시간 한도를 연 1,080시간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2. 서비스 상세 이용 요금
- 이용 시간 :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 / (추가) 최소 30분 단위로 시간 추가 가능함.
- 기본 요금 (평일 주간 기준 시간당) : [기본형] 11,630원 / [종합형] 15,110원
- 야간 할증 : 오후 10시 ~ 오전 6시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함)
- 휴일 할증 : 일요일, 공유일, 근로자의 날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함)
- 아동 추가 할인 : 1명의 아이돌보미가 같은 시간대에 2명 이상의 아동을 동시에 함께 보는 경우 (2명 이상부터 아동별로 각각 50%씩 감액)
- 다자녀 할인 가능
3. 취소 수수료
취소시각 | 서비스 시작 24시간전부터 1시간전 | 서비스 시작 1시간전부터 서비스 시작전 |
취소수수료 | 건당 11,630원 부과 | 11,630원x기 연계시간x50% * 단, 취소 부과액은 11,630원 |
아이돌보미 지급액 | 취소수수료 전액 |
- 단, 일시연계서비스의 경우 아이돌보미 서비스 연례 후 1시간 이내 취소 신청 시, 취소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취소 수수료 면제 : 서비스 취소의 사유가 아래 경우와 같을 때에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됩니다.
1) 돌봄 아동의 질병, 사고 발생시
- 사고 발생을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등)
- 돌봄 아동 추가 방식의 서비스의 경우, 아동1인의 질병, 사고 발생으로 서비스 전체가 취소될 경우에도 취소수수료 전액 면제
2) 아동의 2촌 이내의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 및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사망 시
- 사망사실 및 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등)
5.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예정시각에 방문하였으나, 이용가정의 폐문 또는 아동의 부재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이용자는 정부지원 없이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하며, 서비스제공기관에서는 아이돌보미에게 예정된 서비스 연계 건에 대한 수당을 모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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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배정 후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함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으로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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