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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하루 66,000원!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조건, 금액 계산&기간 총정리

by arabco중동오일머니연구소 2024. 7. 13.

실업급여란, 고용 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이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동시에 일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취업의 기회를 다시금 지원해주고자 만든 국가 복지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의 성격이 아닙니다.
  •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 가량이 경과 하면, 소정 급여 일수가 행여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회사를 나가는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각각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라면,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 참고로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해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해 변경됩니다.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후 기준.)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신청방법

1.실업급여 신청 기간

  • 이직 이후 곧바로 신청해야 함.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본인의 소정급여일수 한도로 지급됨)

2.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3. 신청 방법 : 수급 자격 인청 신청서는 방문하여 신청하고, 이후 실업 인증 신청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됨.

4. 접수 기관 :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

5. 지원 형태 : 현금

실업급여조건

6. 지원 대상

○ 구직급여: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사람

(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 (예술인)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예술인으로서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노무제공자로서 3개월 이상)

○ 훈련연장급여 :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장이 훈련을 지시한 수급자격자에게 훈련을 받는 기간에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개별연장급여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중 대통령령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의 70%를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대량 실업사태 등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 발생 시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연장급여가 지원되지 않음

실업급여금액

7. 지원 내용

○ 구직급여 :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내에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구직급여 지급

*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

○ 개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8. 제출 서류 : 구직신청서, 수급 자격 인정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