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쉽게 말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후 최종 승인이 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비용 걱정 없이 틀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자유로이 틀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든 안되든, 신청 대상 요건에 충족이 되든 안되든,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서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조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것.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대상
2.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음.
- 하절기 바우처 사용 이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다시 사용이 가능함.
에너지바우처신청
3. 에너지바우처 승인 과정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4.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특별한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혹은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발생될 경우, 따로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확실하게 알린 이후, 재신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5.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6.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혹은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7.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음.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8.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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