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돈 되는 정보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대상, 잔액조회 총안내 (냉방비&난방비 지원)

by arabco중동오일머니연구소 2024. 7. 12.

에너지바우처 제도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쉽게 말해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신청 후 최종 승인이 나면, 여름에는 에어컨을 시원하게 비용 걱정 없이 틀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을 비용 걱정 없이 따뜻하게 자유로이 틀 수 있습니다.

현재 본인이 신청 대상이 되든 안되든, 신청 대상 요건에 충족이 되든 안되든,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서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신청 조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연결됩니다.

에너지바우처

1.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일 것.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혹은 세대원이 아래 열거된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 수급자

에너지바우처대상

2. 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40,700원 58,800 75,800원 102,000원
동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총액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구분하여 차등 지급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 산정에 반영이 되지 않음.
  • 하절기 바우처 사용 이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다시 사용이 가능함.

에너지바우처신청

3. 에너지바우처 승인 과정

1) 신청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2) 선정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세대원 여부), 세대원수 등을 확인

3)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세대/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차감) 2가지 방식으로 발급

4) 사용, 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공급자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5) 사후 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4. 신청 안내

  •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특별한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동일하게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혹은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발생될 경우, 따로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를 다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확실하게 알린 이후, 재신청을 꼭 진행해야 합니다.

5.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자로,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 (세대 내에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6.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함.

②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혹은 개별접촉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은 후, 직권 신청 가능

③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7.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도움을 받아,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음.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음.

8.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