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와 팍팍한 생활고로 인해, 갈수록 청년 세대들의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시점에서, 때아닌 반가운 소식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바로 국가 청년월세지원 제도!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분을 매월 따박따박" 임대료 월세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원 자격이 맞아야겠지만, 현재 본인이 가능성이 미세하게나마, 조금이나마 있다면 일단 우선적으로 되든 안되든 꼭 지원 신청서를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준비된 지원금이 전부 다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속히 넣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1. 청년월세지원 의미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일정 기간 동안 청년월세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청년월세지원금 내용
-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실제로 현재 납부하고 있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따박따박 나눠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지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따박따박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가운데,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청년지원금
4.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직접 현장 방문하거나 또는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만 무조건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는 입금이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근거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5. 신청절차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최종 접수합니다.
-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3) 대상자 확정 :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최종 결정합니다.
- 4) 이의 신청 접수 : 이의가 있는 경우,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5) 서비스 지원 :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청년월세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6) 서비스 사후 관리 :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금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리합니다.
청년수당
6. 전화문의 / 관련 사이트
- 청년월세지원 콜센터 : 1600-0777
-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
- 국토교통부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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