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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정보

SH서울주택공사 역세권 청년안심주택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총정리

by arabco중동오일머니연구소 2024. 7. 15.

LH청년전세임대주택, SH행복주택 등등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위한 각종 국가 주택 복지 정책 지원 종류들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LH SH 역세권 청년 주택 청약 지원에 대한 경쟁률과 문의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표적으로 가장 경쟁률이 그나마 평이한 수준인, 다시말해 주택 청약 지원 당첨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SH서울주택공사 청년안심주택 청약 신청 방법에 대하여, 남동생한테 직접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빈틈없이 싹 다 모조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청약 모집 인원이 "선착순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조금이나마 생각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버튼을 속히 클릭하여, SH서울주택공사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자격이 되는지 안되는지, 빠르게 조회해 보시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청년안심주택

1. 청년안심주택 의미

  • 청년안심주택은 집이 없는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의 평온한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서로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뜻합니다.

2. 청년안심주택 신청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 여부와 유무는, 신청자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 주택 공급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계층별 소득, 총자산,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참고로 입주자의 차량 소유 및 운행이 허용되며 장애인, 유자녀,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단지에 따로 등록해 공영주차장 요금으로 착한 가격에 주차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요건은 충족하여야 함.)

청년주택

3.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 ① 신청자 본인
  • ② 신청자의 배우자
  •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
  • ④ 신청자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⑤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
  • ※ 청년 계층 및 예비신혼부부는 신청 당사자가 세대주 본인,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4. 청년 안심 주택 신청 요건

  • 1세대 1주택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같은 계층 및 다른 계층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5. 주의할 점

  • 본 공고문에 표시된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을 기준으로 하고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 ‘주택공급 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이 또한 산정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전적으로 공급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SH행복주택

6. 선정 기준

  • 입주자 선정은, 신청 시 본인이 입력한 신청순위 및 가점사항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상위순위 우선)
  •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배점을 총 합산하여, 총점이 가장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만약 동점일 경우에는, 가점사항 각 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수가 가장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사항 우선 순위까지 포함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신청자가 있을 경우, 이때는 전산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최종 선정합니다.